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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3부해401
      1. 전직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모두 판정한 사례
      1.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무장소가 본사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근로자로부터 전직에 동의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전직 대상이 된 객관적 사유 및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근신 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무태만 및 직무명령 위반 내용이 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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