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3단위16
      1. 가. 보험설계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보험설계사는 사업자의 ’보험사업체계‘에 편입되어 사전적·제도적 통제하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어 보험영업에 사용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보험설계사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일반직군과 보험설계사직군은 ① 채용 자격 및 그 절차와 방법, ② 채용 목적과 계약의 내용에 따른 지위와 역할 및 고용형태, ③ 보수(임금)체계 및 노무제공 조건, ④ 인사?노무?관리?감독체계, ⑤ 취업규칙 등 적용 규정 및 제재와 상벌, ⑥ 조직 구성과 편제 및 인사교류와 담당업무의 고정성 등 노무제공관계 성립 전후 및 그 과정 전반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어, 보험설계사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이 상당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3. 내가 작성한 근태기록

          연장근무, 1분 단위까지 계산하자
        4. 못받은 임금 점검하기

          485,200원 안받으신것 같아요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