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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북2023단위7
      1. 가.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도립교향악단의 단원들과 도청 소속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 임금체계, 퇴직금 등이 다르고, 적용받는 제반 규정도 달라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나. 고용형태
        도립교향악단의 단원들은 2년 단위로 위촉을 반복하는 반면,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정년을 보장받고, 인사교류도 가능하지 않는 등 고용형태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적용받는 정원관리 규정도 다르다.
        다. 교섭관행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개별교섭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조합법상 개별교섭 관행이 존재한다.
        라. 기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도립교향악단의 단원들과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 간에 이해관계나 요구사항이 달라 상대 직종의 근무 여건을 충분히 인식하여 교섭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립교향악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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