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직 근로자’와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 기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는 임금 산정 방법에 다라 크게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근무 월을 기초로 산정하는 ‘월급제 근로자’와 ‘(일용)근로계약’에 따라 현장 근무일수(또는 공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된다. 전자는 주로 본사 및 현장의 사무직이나 관리직에 종사하고, 후자는 주로 현장에서 현업(직접 노무)에 종사하는데, 양자는 채용방식을 비롯한 고용형태와 임금 산정 방법 등 근로조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이번 교섭창구 단일화 이전인 2021. 2.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는데, 이 때에도 단체교섭의 인적 대상이 현장의 일당제 근로자였던 사실이 있고, 아울러 교섭절차 과정에서 대다수 사무?관리직 근로자로 구성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만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그 절차나 내용이 위법하였다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법 제29조의3(교섭단위 분리)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직권으로 초심 결정 주문 중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 전체를 포괄하려는 의도에서 사용한 “일급제?기간제 현장근로자 집단(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일급제가 아닌 현장근로자 포함”이라는 표현이 그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