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의 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이후 신청 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의 시기에 해당한다.
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진해현장과 본사 및 기타 현장의 업무내용, 임금항목, 근무형태, 복리후생 등을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사용자는 진해현장을 위탁 운영한 이후 이전의 관행에 따라 신청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자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현장별로 근로조건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공통된 이해와 요구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사업장의 교섭단위에서 진해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