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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무직은 기술직과 직종별 업무가 구분되고, 근무형태, 임금 및 상여금 구조, 연차미사용 수당의 보상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이 제도적으로 기술직과 다르게 적용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외에 별도의 규정들이 적용되는 등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종별 채용절차가 일부 다르고, 일부 전직 성격의 교류를 제외하고는 인사교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고용형태의 차이도 존재하며, 개별교섭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현재의 교섭단위를 유지하는 경우 직종 간의 근로조건 차이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더라도 통일적인 근로조건의 형성과 단체교섭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ㆍ월권 여부 초심지노위 결정에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내용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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