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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울산2023교섭15
      1. 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3. 4. 24.로부터 8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인 2023. 5. 2.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다. 나.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3. 5. 2.) 기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5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업장의 과반수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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