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
바로가기
-
노동위원회
-
울산2023교섭15
- 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3. 4. 24.로부터 8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인 2023. 5. 2.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다.
나.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3. 5. 2.) 기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5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업장의 과반수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 오류내용
-
- 확인내용
-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