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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원청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현장별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정해지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며 용역 현장별 근로조건의 상당한 차이가 인정된다.
        나. 고용형태
        고용형태의 유사성이 있으나 현장별로 인사이동이 없고 정년에 차이가 있으므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
        다. 교섭관행
        청도 현장의 용역계약 시작일이 2024. 1. 22.이므로 해당 용역 현장의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별도로 교섭을 실시한 관행은 없다. 그러나 이전 용역업체들과 청도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라.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현장별로 용역계약의 기간, 조건 등이 달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하여 용역 현장 간 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의 특성상 용역 현장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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