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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단위1
      1.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① 위탁운영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금액 및 내용에 따라 현장별로 근로조건 및 처우에 영향을 받는 점, ② 교대 근무자는 각 현장의 특성에 따라 교대근무 형태, 근무시간대가 서로 다른 점, ③ 현장별로 세부적인 직급체계, 임금형태, 근무평정, 학자금 지원 등에 차이가 있고 서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된다. 나. 그 밖에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는지 ①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교섭창구 단일화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형성되기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되고 현장별 특성이 인정되는 점, ② 해당 현장의 용역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입찰을 통해 수탁업체가 변경되어 근로조건 통일화라는 교섭단위 설정의 실익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교섭단위 미분리 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노동조합 사이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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