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임금협약서 제3항 및 처우개선비 합의서 제4항의 (실체적)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여부
임금협약서 및 처우개선비 합의서 내용은 발전5개사 6개 사업소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민간 발전소 소속 근로자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바, 민간 발전소 소속의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 아니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임금협약 체결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출한 안건을 논의하지 않은 행위의 (절차적)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임금협약 체결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접수한 점이 인정되고, 요구사항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취지가 반영된 교섭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