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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3공정31
      1. 피신청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함에 있어 신청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없이 피신청 노동조합에 10%를 선배분한 후 나머지 시간을 조합원 수에 따라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배분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한 바가 없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1. □ 피신청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10,000시간 중 1,00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선배분한 후 나머지 시간을 조합원 수에 따라 배분한 행위가 신청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행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수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에 비해 174시간이 적은 시간을 배분하면서 차별을 하였고,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관여한 바가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통보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을 승인한 것에 불과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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