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시정신청 기산일은 단체협약 제44조제7호를 적용함에 있어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휴무를 부여하지 않은 일자인 2023. 9. 18.로 보아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나. 2023. 9. 18. 휴무를 부여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 제44조제7호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도급인 생산현장 휴무로 인한 회사의 작업 여부를 결정하였고, 휴무대상자도 도급인의 휴무와 업무 관련성이 비교적 적은 사무 관리직은 제외하고 생산과 직접 연계된 작업을 수행하는 생산현장 기능직을 대상(휴무대상자의 노동조합 소속과 무관)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는 직종 간의 차별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