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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울산2023공정9
      1. 새로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합의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교대노조와 이에 합의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합의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합의서는 신청 노동조합도 참여한 단체교섭을 위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11조의 적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합의서의 내용이 모든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정 노동조합을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교대노조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에 근거해 이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삭감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가 교대노조와 합의하여 이후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조정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배분 시간이 일부 줄어들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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