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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인천2024의결2
      1. 위원장 선거에 있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 결선투표 없이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한 규약과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위원장 선출은 노동조합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1. 가. 노동조합의 규약 제30조가 노동조합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선출하도록 노동조합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 절차 없이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규약 제30조는 노동조합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
        나. 노동조합의 위원장 선출에 대한 결의처분이 노동조합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위원장 선출에 대한 결의처분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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