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출장비를 정산하는 과정 중에 내부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감봉 처분은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출장비를 정산하는 과정 중에 내부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52조제1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외부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된 제1차 인사위원회에서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사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보편적 논리를 모르고 형사처분 결과만을 두고 심의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제1차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인 ‘경고’에 비해 근로자에 대한 최종 ‘감봉 2개월’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제2차 인사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재심의’는 징계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지는 심의·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징계권 남용의 수단으로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징계처분장을 교부받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이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봉 처분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