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예술단원과 공무직 근로자 간 근로시간이 다르며 임금수준, 임금 구성항목, 퇴직금 지급 여부 등도 다르므로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된다. 나.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는지 예술단원과 공무직 근로자는 별도의 채용 과정을 거치고, 예술단원은 기본 위촉 기간이 2년이나 공무직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등 고용형태의 큰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다. 별도의 교섭관행이 있는지 공무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이 예술단원에는 적용되지 않고, 타 자치단체 소속 예술단도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는 점이 확인된다. 라. 그 밖에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는지 예술단원과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이 어렵고 어느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선출되더라도 상대 직종의 근무 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교섭하기 어려움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