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조건 관련
사무직과 기술직은 직종별 업무가 구분되고, 근무형태, 임금 및 상여금 구조, 연차미사용휴가 보상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이 제도적으로 기술직과 다르게 적용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외에 별도의 규정들이 적용되는 등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고용형태 관련
직종별 채용절차가 일부 다르고, 일부 전직 성격의 교류를 제외하고는 인사교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교섭의 관행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 간의 개별교섭 관행이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무직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행한 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및 이익형량 관련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한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이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