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았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노동조합 간 성실하게 재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이 사건 시정신청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화해조항만으로는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종국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상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배분이라는 부작위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에 대해 구제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여부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받지 못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됨.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과 관련하여서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노동조합 간 성실하게 재교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