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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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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2023부해419
-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사용자의 소속직원이 휴무일 대체자를 개인적으로 채용한 것은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 적격이 부정된다. 피신청인 적격이 없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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