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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3차별25
      1. 외견상 성중립적으로 보이는 기준이나 사업장의 인력관리 운용실태에 의할 때 여성직원은 충족할 수 없는 기준으로 승진 여부를 결정한 것은 성차별이라고 판단한 사례
      1. 가. 동일 기준 적용 여부 및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지 여부
        국내사업본부에서 적용된 매출점유율·채권점유율·업무확장성 등의 승진기준은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영업지원직 여성은 충족하기 어렵다.
        나. 승진에 있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 여부
        국내사업본부 영업관리직의 경우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사업본부 영업지원직의 경우 전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영업관리직 남성 근로자보다 3년간 인사평가 평균이 동일하거나 높은 영업지원직 여성 근로자 2명은 모두 승진에서 탈락한 반면, 영업지원직의 여성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더 낮은 점수의 영업관리직의 남성 근로자들 4명 중 3명이 승진하였다.
        다. 승진 평가기준의 정당성 여부
        사업주가 국내사업본부의 각 지역본부별로 여성 직원들을 한 명씩 배치하였고, 여성 직원들은 각 지역본부의 재무·세무·회계, 일반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국내사업본부 영업관리직의 경우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사업본부 영업지원직의 경우 전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승진심사 시 여성직원으로 이루어진 영업지원직은 충족할 수 없는 매출점유율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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