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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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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2023차별7
-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인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기간제근로자에게 2022년 성과금, 격려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불리하게 처우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기간제법 제8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가. 시정이익 유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별시정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 여부 및 선정
근로자들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속기간과 퇴직일이 같은데도 근로자들과 달리 성과금 등을 받은 정규직 정년퇴직자가 비교대상근로자이다.
다. 차별금지영역 및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근속기간과 퇴직일이 같은데도 성과금 등을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기간제근로자라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는 불리한 처우이다.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근거는 기간제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배액금전배상명령 여부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있었다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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