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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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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2023교섭25
-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시 회사 내에 조합원이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섭요구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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