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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기2023교섭52
      1.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중에 다른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여진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는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2021. 10. 15.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2021. 10. 15.∼2023. 10. 14.)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신청 노동조합이 2023. 7. 4.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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