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법령상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했어야 하는 날인 2023. 4. 15.이다.
나. 신청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중 3명은 해고되었으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통해 전부 인정 판정을 받았고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에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수는 12명이다.
다. 신청 외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중 노동조합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1명과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1명을 제외하면 조합원 수는 11명이다.
라. 따라서, 신청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