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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남2024부해109
      1.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에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4. 1. 사용자의 승인 없이 4일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67조제12호,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2주의 징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및 무단결근 근태불량자 관리방안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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