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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639
      1.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정직 3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세 가지 징계사유 중 ‘근무태만’ 행위만 인정되며 ‘대내외 업무 진행시 태도 불량’ 및 ‘지위에 따른 역할 불이행’ 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된 점, 사용자가 징계사유 중 비교적 비중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지위에 따른 역할 불이행’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입사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징계처분이 있기 전 근로자의 근무태만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근태관리를 하여 왔는지 불분명한 점, 근로자 외 다른 직원들에 대한 근무태만이 확인되나 이에 관해 사용자의 조치가 확인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최근 3년간 징계처분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정직 3월의 양정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은 그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가 징계의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이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징계결과를 통보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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