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의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고객사에서 근로자의 근태와 커뮤니케이션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인력 교체를 요구함에 따라 사용자가 부득이 근로자를 회사 본사로 발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2023. 11. 급여 감소는 병가(무급)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전보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당초 근무지인 고객사 본사와 전보 발령지인 회사 본사의 출퇴근 소요 시간을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11. 14. 서명한 3차 연봉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취업장소 및 담당직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포괄적으로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