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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3부해411
      1. 대기발령 이후 후행처분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징계해고를 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대기발령 시의 사유와 동일 사유로 후행처분이 이어져 대기발령은 실효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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