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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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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2023부해411
- 대기발령 이후 후행처분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징계해고를 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대기발령 시의 사유와 동일 사유로 후행처분이 이어져 대기발령은 실효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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