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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경북2023단위26
임금피크제 적용 별정직과 일반직은 임금체계가 일부 다를 뿐 그 밖의 근로조건, 고용형태에서 동일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교섭력 강화로 인한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향상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별정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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