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용역계약을 통해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80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용역업종의 특성상 사업장별로 원청과 용역 계약기간이 다른 점, 용역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 및 근무형태가 상이한 점, 사업장별로 인사?복무를 관리하고, 사업장 간에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별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장별로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고 별도 교섭관행도 존재한다.
또한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변경하는 것이 제한되어 사업장 사이 근로조건을 통일시키기 어려우므로 효과적인 교섭을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교섭단위를 구성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또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각 사업장 조합원들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