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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울산2023단위1
      1. 가.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
        - 울산공장과 평택공장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생산 공정이나 제품이 상이하고, 이로 인해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
        나. 교섭 관행
        - 신청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도 울산공장의 신청 외 노동조합1, 평택공장의 신청 노동조합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노사협의회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다. 기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 신청 외 노동조합1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노동조합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2는 평택공장 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신청 외 노동조합2는 반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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