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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3공정13
      1.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근로조건 등은 직종 간의 차이이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사무직으로 구성된 신청 노동조합은 2023년 단체협약을 통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사무직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결과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임금제도, 포상제도, 근속·가족수당 등의 차이는 대부분 사무직과 현장 기사직의 직무 특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써 신청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부터 회사 내규 등에 따라 별도로 적용되어 왔고, 현재 그대로 적용되므로 단체협약을 통하여 새로운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차별이 있더라도 각각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제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구제하는 제도로, 특정 직종의 직원들이 특정 노동조합에 편중하여 가입한 결과, 노동조합 간의 차별 또는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직종의 차이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뒤따라 발생하는 단체협약 내용이나 적용에서의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시정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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