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3공정21
      1. 노동조합 소속 유일한 조합원의 사망으로 시정신청 및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기존 사건처리내역 및 신청서 등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일한 조합원이었던 자가 2023. 10. 6. 사망함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장한 “조합원 없음”에 대해 다투지 않고, 심문회의에서 비로소 조합원 3명이 있다고 진술할 뿐 그에 대한 입증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조합원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음
        다. 따라서 시정신청 및 구제신청 사건 진행 중에 신청 노동조합소속 유일한 조합원이 사망하였으므로, 시정신청 및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