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소속 유일한 조합원의 사망으로 시정신청 및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존 사건처리내역 및 신청서 등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일한 조합원이었던 자가 2023. 10. 6. 사망함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장한 “조합원 없음”에 대해 다투지 않고, 심문회의에서 비로소 조합원 3명이 있다고 진술할 뿐 그에 대한 입증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조합원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음
다. 따라서 시정신청 및 구제신청 사건 진행 중에 신청 노동조합소속 유일한 조합원이 사망하였으므로, 시정신청 및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