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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3공정16
      1.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전체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37.5%(4,000시간 중 1,500시간)를 선배분한 것은 과도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2022. 임금 및 승진 교섭 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초심: 기각) 이 사건의 ‘2022. 승진’ 결과에서 이 사건 평가원 내 연구직과 행정직간 승진차별이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연구직 위주)에 비해 이 사건 노동조합(행정직 위주) 조합원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임금 인상 방식과 관련하여 정률 100% 인상 방식이 기존 정액 50%, 정률 100% 인상 방식에 비해 항상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청사운영직 재고용 및 임금기준 변경 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초심: 기각)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정년퇴직자)들에 대해 재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들이 당초 재고용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이미 신규채용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임금기준 변경과 관련하여서도 해당 노사합의서에 노동조합 간 차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초심: 인정)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전체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37.5%(4,000시간 중 1,500시간)를 선배분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과 교섭업무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다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초심: 기각)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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