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 절차는 진행할 실익이 없으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워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여진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는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외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