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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적법하게 참여한 노동조합인지 여부 조직형태 변경 전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이 단순히 착오에 의하여 교섭요구 공문에 명칭을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거나, 신청 외 노동조합이 아닌 조직형태 변경 전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였다고 하여 그 교섭요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적법하게 참여한 노동조합이다. 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2. 12. 24.)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명,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14명임이 확인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다.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그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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