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전주공장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① 전주공장 현장과 다른 주요 현장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주요 근로조건이 서로 다르고 그 차이가 크다.
② 사용자가 전주공장 현장을 포함하여 각 현장을 통합?관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③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이 미미하고, 하나의 교섭단위를 통해 각 현장의 근로조건을 통일할 수 없으며, 전주공장 현장의 교섭단위 분리가 다른 현장의 근로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회사에 노동조합이 조직된 현장별로 교섭한 관행이 존재한다.
⑤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1~2 모두 전주공장 현장의 분리를 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