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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902
      1. 사용자1은 근로자의 사용자로 당사자적격이 있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되나, 사용자1의 대리인인 시설장이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통지를 구두로 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이 사건 사용자1, 2 중 누구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회사1의 정관을 볼 때 회사2는 회사1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회사2의 회계가 회사1의 회계와 분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2가 회사2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행한 노무관리(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등)는 사용자2가 시설장으로 사용자1을 대리하여 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됨
        나. 이 사건 해고(본채용 거부)가 존재하는지
        사용자2는 근로자와 권고사직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권고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증표가 부족하므로 해고(본채용 거부)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 시용근로관계 여부 및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평가가 나쁠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2는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때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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