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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의결4
      1. 의결요청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요청을 행할 대상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신청이익이 없다고 의결한 사례
      1. 시정명령 대상자인 회사가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의결요청의 신청이익이 없으며,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서에 대한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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