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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778
      1.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였을 때 인사권의 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하위 직급의 여성 근로자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들이 철저한 분리 배치를 탄원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여러 차례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들과의 분리 조치가 불가피한 점, ④ 고객 특성과 근로자 간 팀워크 등을 고려한 경영상 판단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직으로 증가한 출근 시간은 25분가량인 점, ② 사용자가 통근버스 증차 등으로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 가능한 범위 내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 및 직무 변경의 근거를 두고 있는 점, ② 전직에 관하여 사전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협의 결과 근로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전직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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