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용업무에서 배제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인들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전보’로써 분리 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전보가 업무의 능률증진이나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 고양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비교적 고령의 근로자가 전보로 인하여 주된 생활근거지인 경기 용인시와 전북 김제시를 왕래하면서 받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 교통비 등 부대비용 발생, 왕래에 소요되는 시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등 근로자의 삶의 질 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부서원으로 하향 전보됨으로써 정신적, 사회적 불이익도 발생하여 근로자가 감내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등 절차준수 여부
사용자가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전에 적절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인정되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