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는 상임이사직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진의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근로자는 상임이사직 선출과정에서 조합 이사장의 비방 등 선거개입이 있었고 이로 인해 조합원 총회 투표 결과 낙선하였다고 주장하나, 선거와 관련된 문제제기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당사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