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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733
      1.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게 된 경위, 행위의 내용, 근로자를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들도 피해자와 유사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마자, 근로자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사과한 점, ③ 피해자가 근로자를 거짓 진술로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고 보여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피해자가 근로자의 하급 직원인 점, ③ 근로자에게 반성의 태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에게 동 징계사유와 유사한 전력이 있는 점, ⑤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신청외 근로자 2명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부의 사유를 이메일로 보냈고 근로자는 원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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