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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3공정15
      1.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이 소속된 방제팀의 근무형태 변경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이동은 협의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2021년부터 회사 신입사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인사시킨 행위는 단체협약 내용 및 단체협약 이행과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소속된 방재팀의 근무형태 변경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의한 일련의 절차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노동조합 간 차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단체협약 제15조에 의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인한 인사이동은 협의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보안위규자로 인정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을 경고처분한 후 위 단체협약 제15조 단서 규정에 따라 인사발령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노동조합 간 차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신입사원과 관련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은 단체협약 내용 및 단체협약 이행과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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