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사유가 중동 현지법인 지사장의 제보 메일로 밝혀진 점, ② 회사와 현지법인은 별도의 법인으로 현지법인의 지사장이 현지 시장의 에이전시로 활동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발언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해외 고객과 파트너에게 회사 내부적인 정보를 왜곡하여 유출하고, 대표이사와 동료 직원을 비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행위는 부적절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해외영업팀 팀장인 근로자와 중동 현지법인의 지사장과의 갈등으로 회사가 그동안 준비해 온 중동 시장진출의 기회를 잃게 된 점, ② 결과적으로 회사는 중동 현지법인을 청산함으로써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직접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소명의 기회를 제공받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적시한 해고예고통보서를 서면으로 교부한 바, 징계절차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