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621
      1. 조직개편에 따른 소속부서 폐지로 인한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나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장소를 변경할 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소속된 부서가 폐지되어 부서원 전체를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한 것이 자의적이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직 전후 임금 및 직급에 변동이 없는 점, ② 전직 후의 근무지가 기존 근무지 및 근로자의 자녀 어린이집과 도보 10분 이내로 근접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현재 편의점 점포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실무 경험을 쌓는 차원의 단기간 수행 업무인 점, ④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편함 등은 업무 변경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라는 것이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의미는 아닌 점, ② 근로자가 전직 전후 5차례 면담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