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나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장소를 변경할 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소속된 부서가 폐지되어 부서원 전체를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한 것이 자의적이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직 전후 임금 및 직급에 변동이 없는 점, ② 전직 후의 근무지가 기존 근무지 및 근로자의 자녀 어린이집과 도보 10분 이내로 근접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현재 편의점 점포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실무 경험을 쌓는 차원의 단기간 수행 업무인 점, ④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편함 등은 업무 변경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라는 것이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의미는 아닌 점, ② 근로자가 전직 전후 5차례 면담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