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 관행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4. 1. 1.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