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738
      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업무지시 위반 등으로 취업규칙 등에 금지하고 있는 비위 행위임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모두 사적으로 사용한 점, ② 배우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제지하지 않은 점, ③ 사적 사용 기간이 3개월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3개월의 감봉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 예정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과정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