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관행이 성립되어 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경쟁법인을 위해 한 일련의 행위가 확인되고 복지관 운영상 중요한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고용승계를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가.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및 심문 등에서 나타난 사실에 비추면 복지관에 대한 기존 운영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운영업체가 복지관 업무를 위탁받아 고양시와 사이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운영업체가 종전 운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근로자에게는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됨
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타 법인을 위해 한 일련의 행위가 확인되고 복지관 운영상 중요한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