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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776
      1. 근로자의 성관련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죽을죄를 지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관련 비위행위 이후 근로자의 일련의 행동을 감안하면 성관련 비위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를 감안하면 비위행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관련 규정에 성관련 비위행위는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점, ④ 사용자가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해직을 처분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소명기회를 제공하였고, 징계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징계처분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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